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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5년 마약류소매업소(약국) 자율점검 실시 알림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5-03-19 15:06:34
조회수
66
1.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유통·핀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업소 스스로 주요 사항 및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율성과 준법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약국개설자께서는 자체적으로 점검 실시 후 점검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관내 소속 회원들이 자율점검을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율점검 시 관계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민원 발생 및 특별 점검 계획에 따라 별도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2025. 3. 19.(수) ~ 4. 16.(수), 4주 간
나. 점검대상: 마약류통합시스템(NIMS)를 통해 확인된 마약류취급소매업소
다. 점검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라. 제출방법: 보건행정과 팩스(064-753-2358) 또는 담당자 이메일(kyj000@korea.kr)
※ 마감 전 미제출 업소 대상 재안내 예정으로 단순 자율점검표 송달 문의 자제 요망
※ 마약류(마약, 향정) 미취급 약국은 [취급품목-미취급] 표기 제출
마. 후속조치: 자율점검표 기간 내 미제출 업소 대상 현장점검 실시

붙임 마약류소매업자 자율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