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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5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 김현희
- 작성일
- 2025-10-22 15:16:57
- 조회수
- 66
1. 평소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5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5. 11. 4.(화) ~ 11.27.(목), 총 10회(취급자별 상이, 붙임 참조)
나.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
다. 교육내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등
라. 사전신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교육 1일 전 오전 11시까지 사전신청접수(선착순)
마. 문의사항: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 마약류취급 의무교육과는 다른 취급보고 교육으로 수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마약류취급자로 최초 허가·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의무교육 이수必
붙임 2025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별첨) 1부. 끝.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5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5. 11. 4.(화) ~ 11.27.(목), 총 10회(취급자별 상이, 붙임 참조)
나.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
다. 교육내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등
라. 사전신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교육 1일 전 오전 11시까지 사전신청접수(선착순)
마. 문의사항: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 마약류취급 의무교육과는 다른 취급보고 교육으로 수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마약류취급자로 최초 허가·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의무교육 이수必
붙임 2025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별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