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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등 변경 안내
- 작성자
- 김지영
- 작성일
- 2023-12-28 18:30:52
- 조회수
- 436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안내하오니, 2024.1.1.부터 적용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
- 코로나19 검사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043-719-7628)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 (문의)
-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
- 코로나19 검사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043-719-7628)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