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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5년 제1차 사전언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오봉철
- 작성일
- 2025-03-24 11:42:03
- 조회수
- 15
1.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작성 지원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지역 내 여러 유관기관들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 (지정유형)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노인복지관
나. (공 고) 2025. 3. 20.(목) *보건복지부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다. (신청접수) 2025. 3. 24.(월) ~ 4. 4.(금),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라. (서면심사/현장점검) 2025. 4. 7.(월) ~ 4. 25.(금)
마. (결과통보) 2025. 4. 30.(수)
※ 선정기관은 기본교육 수료 이후 업무 개시(6.2.(월) 예정),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 참고
붙임 2025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문 1부. 끝.
2. 이와 관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작성 지원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지역 내 여러 유관기관들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 (지정유형)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노인복지관
나. (공 고) 2025. 3. 20.(목) *보건복지부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다. (신청접수) 2025. 3. 24.(월) ~ 4. 4.(금),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라. (서면심사/현장점검) 2025. 4. 7.(월) ~ 4. 25.(금)
마. (결과통보) 2025. 4. 30.(수)
※ 선정기관은 기본교육 수료 이후 업무 개시(6.2.(월) 예정),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 참고
붙임 2025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