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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작성자
- 신진아
- 작성일
- 2025-08-06 19:39:19
- 조회수
- 165
1. 관련 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057(2025. 8. 4.) 호
2.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하며, 업무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속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ㅇ KLPNA 자격신고센터: www.klpnlic.or.kr
ㅇ KLPNA 보수교육센터 : www.klpnedu.or.kr
ㅇ KLPNA 상담센터: 1661-693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하며, 업무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속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ㅇ KLPNA 자격신고센터: www.klpnlic.or.kr
ㅇ KLPNA 보수교육센터 : www.klpnedu.or.kr
ㅇ KLPNA 상담센터: 1661-693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