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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의료기관(병의원) 개설, 변경 신고시 필요한 서류 안내
- 작성자
- 송나영
- 작성일
- 2025-04-15 10:19:10
- 조회수
- 25
- 의료기관 개설시 필요한 서류
1.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허가서(붙임4)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붙임3)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 개요서(붙임1)
3. 건축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명칭, 면적, 용도 반드시 기재 필요)
4. 의료인 등 면허/자격증 사본 및 전문의 자격증(붙임1 개요서에 들어가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모두 해당)
5. 간판 시안
6. 개설예정자 신분증 사본
7.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붙임2)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사항 변경시 필요한 서류
1.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붙임4)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붙임3)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개설(대표)자 신분증 사본
4.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붙임2)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5. 개설신고증 원본
* 서류 검토 후 필요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병원급 의료기관: 064-728-4053
의원급 의료기관: 064-728-8483
1.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허가서(붙임4)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붙임3)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 개요서(붙임1)
3. 건축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명칭, 면적, 용도 반드시 기재 필요)
4. 의료인 등 면허/자격증 사본 및 전문의 자격증(붙임1 개요서에 들어가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모두 해당)
5. 간판 시안
6. 개설예정자 신분증 사본
7.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붙임2)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사항 변경시 필요한 서류
1.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붙임4)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붙임3)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개설(대표)자 신분증 사본
4.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붙임2)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5. 개설신고증 원본
* 서류 검토 후 필요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병원급 의료기관: 064-728-4053
의원급 의료기관: 064-728-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