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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정유연
작성일
2025-10-25 17:30:13
조회수
14
1. 교육대상: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비긴급 용도로 운전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 불요

2. 교육구분
- 신규교육(3시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교육을 처음 들으려는 자
- 정기교육(2시간): 2022년 말 이전 교육 이수자(3년마다 이수 의무)

3. 이수확인: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 마이페이지 → 교육 이수내역

4. 수강방법: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 수강

5. 결제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6. 문의사항: 붙임 참고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