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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작성자
- 양혁준
- 작성일
- 2025-10-30 14:47:18
- 조회수
- 103
1. 귀 기관 및 단체의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815(2025.10.28.)호
3.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4.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통보 해옴에 따라,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건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5. 10. 27.(월)
○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붙임 1. 의료기관 지침 개정본 1부.
2.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끝.
2.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815(2025.10.28.)호
3.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4.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통보 해옴에 따라,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건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5. 10. 27.(월)
○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붙임 1. 의료기관 지침 개정본 1부.
2.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