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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자
- 김경리
- 작성일
- 2023-04-10 13:52:32
- 조회수
- 951
1.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료 확인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 온라인 수강처
1.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2.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3.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등 안내 파일 참고. 끝.
2.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료 확인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 온라인 수강처
1.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2.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3.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등 안내 파일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