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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련 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525(2025. 2. 17.), 도 보건정책과-6761(2025. 4. 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에 따라 치과 병·의원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에 대해 2차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치과 진료과목 코드>
50. 구강악안면외과 51. 치과보철과 52. 치과교정과 53. 소아치과
54. 치주과 55. 치과보존과 56. 구강내과 57. 영상치의학과
58. 구강병리과 59. 예방치과 61. 통합치의학과

다 음


가. 정비 대상 의료기관:‘치과(코드: 49)’진료과목 등록된 치과의원
나. 정비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다. 정비 방법:「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아래 방법 택1)

1)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방문하여 변경신고서(붙임 2) 및 개설신고필증(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제출
- 변경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p.1 변경사항(진료과목) 변경 전, 후 반드시 기재
② p. 3 진료과목 현황 기재
③ 개설(대표)자가 변경신고서 직접 작성 필요,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붙임 3)과 개설자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대리인 방문시에도 변경신고서는 반드시 개설자 자필 서명 필요)
- 개설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붙임 4) 제출

2) 보건의료자원통합포털 통해 변경신고서 제출(방법은 붙임 1 참조)

라. 문의사항: 064-728-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