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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 안내
작성자
오봉철
작성일
2025-02-06 18:54:19
조회수
51
1. 관 련
가.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나.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보호센터에서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해킹메일 모의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hisc.or.kr)
* 홈페이지 > 보안서비스 > 신청 서비스 선택
□ 신청기간 : 상시 모집(신청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서비스 일정 : 2025년 2월 ~ 2025년 11월 (10개월)
* 신청기관과 세부 일정 협의 후 진행
□ 서비스 내용 :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해킹메일 모의 훈련 등
* 각 서비스별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 비용 : 무료
□ 문의처 : 의료정보보호센터(02-6360-6500 / cert@hi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