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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19.10월 제정,'23.10월 개정).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병원에서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를 권고함.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병원에서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를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