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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개설 변경사항 심의절차 안내
- 작성자
- 신진아
- 작성일
- 2025-08-07 11:45:10
- 조회수
- 43
1. 관련
- (공고 2025-1670) 제3기(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공고(2025.5.12.)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15137(2025.8.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056(2025.7.28.)호
2. 「의료법」제33조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및 제27조가 신설 또는 개정(시행일: 2025. 6. 21.)되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1회) 절차 이행
• (변경)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사전·본심의 각 1회) 절차 이행
- 다만, 사전심의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한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재활의학과 병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이 아닌 주요시설, 인력변경 등 관리사항의 개설변경사항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승인서 발급 가능 → 사전심의신청서 접수 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 없이 승인서 발급
* 재활의학과 병원 해당 여부는 ‘병원’, ‘요양병원’ 중, ➊개설자가 ‘재활전문의’이면서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가 있는 경우 ➋의료기관 명칭에 ‘재활(의학과)’이 포함된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됨
3.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 접수 전에 사전심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710-2332)로 제출하여 주시고 도에서 발급한 승인서를 지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5년 8월 이후 도에서 계획중인 개설위원회 심의 운영 계획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변경 허가 절차를 준비중인 병원에서는 2025.8.20.(수) 18:00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로 사전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계획(적용시기: 2025. 8. 1. ~ 보건복지부 사전심의 세부사항 시달 전까지)
- (2차 심의일정) 2025. 9.1.(월) ~ 9.11.(목)
- (3차 심의일정) 2025. 10.13.(월) ~ 10.23.(목)
- (4차 심의일정) 2025. 11.24.(월) ~ 12.4.(목)
- (5차 심의일정) 2026. 1.5.(월) ~ 2026. 1.15.(목)
※ 심의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긴급한 심의 건인 경우 수시 심의 진행 가능함.
- (공고 2025-1670) 제3기(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공고(2025.5.12.)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15137(2025.8.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056(2025.7.28.)호
2. 「의료법」제33조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및 제27조가 신설 또는 개정(시행일: 2025. 6. 21.)되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1회) 절차 이행
• (변경)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사전·본심의 각 1회) 절차 이행
- 다만, 사전심의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한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재활의학과 병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이 아닌 주요시설, 인력변경 등 관리사항의 개설변경사항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승인서 발급 가능 → 사전심의신청서 접수 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 없이 승인서 발급
* 재활의학과 병원 해당 여부는 ‘병원’, ‘요양병원’ 중, ➊개설자가 ‘재활전문의’이면서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가 있는 경우 ➋의료기관 명칭에 ‘재활(의학과)’이 포함된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됨
3.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 접수 전에 사전심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710-2332)로 제출하여 주시고 도에서 발급한 승인서를 지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5년 8월 이후 도에서 계획중인 개설위원회 심의 운영 계획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변경 허가 절차를 준비중인 병원에서는 2025.8.20.(수) 18:00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로 사전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계획(적용시기: 2025. 8. 1. ~ 보건복지부 사전심의 세부사항 시달 전까지)
- (2차 심의일정) 2025. 9.1.(월) ~ 9.11.(목)
- (3차 심의일정) 2025. 10.13.(월) ~ 10.23.(목)
- (4차 심의일정) 2025. 11.24.(월) ~ 12.4.(목)
- (5차 심의일정) 2026. 1.5.(월) ~ 2026. 1.15.(목)
※ 심의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긴급한 심의 건인 경우 수시 심의 진행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