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의약무민원
2025년 의료기관 자율점검 안내
- 작성자
- 정유연
- 작성일
- 2025-08-21 14:54:17
- 조회수
- 1302
1. 제주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의료기관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자율점검 시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의료기관 대표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명단을 붙임의 엑셀서식(붙임5)으로 회신바랍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며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붙임4 참고)
가. 점검기간: 2025. 8. 25.(월) ~ 2025. 9. 12.(금) 3주간
나. 점검대상: 제주시 관내 의료기관
다. 점검내용
1) 「의료법」 준수 여부: 붙임1~3(자율점검표) 작성
2) 종사자의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붙임5(명단) 작성(엑셀서식으로 이메일 회신)
라. 점검방법: 의료기관 대표자가 직접 자율점검 실시하여 제출(아래 방법 중 택1)
1) 온라인 등록: 제주보건소 홈페이지(회원가입 필수)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2) 팩스: 064-753-2358
3) 이메일: dbdus2920@korea.kr
마. 후속조치
1) 미제출 의료기관 및 법령 위반, 반복 민원접수 의료기관 현장점검 실시
2)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 조치
3)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확인을 위한 결과(수료증 등) 제출기한: 2026. 1. 9.(금)까지
※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무민원 → "2025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게시
2. 아울러, 자율점검 시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의료기관 대표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명단을 붙임의 엑셀서식(붙임5)으로 회신바랍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며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붙임4 참고)
가. 점검기간: 2025. 8. 25.(월) ~ 2025. 9. 12.(금) 3주간
나. 점검대상: 제주시 관내 의료기관
다. 점검내용
1) 「의료법」 준수 여부: 붙임1~3(자율점검표) 작성
2) 종사자의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붙임5(명단) 작성(엑셀서식으로 이메일 회신)
라. 점검방법: 의료기관 대표자가 직접 자율점검 실시하여 제출(아래 방법 중 택1)
1) 온라인 등록: 제주보건소 홈페이지(회원가입 필수) → 민원안내 → 의약민원(자율점검표)
2) 팩스: 064-753-2358
3) 이메일: dbdus2920@korea.kr
마. 후속조치
1) 미제출 의료기관 및 법령 위반, 반복 민원접수 의료기관 현장점검 실시
2)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 조치
3)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확인을 위한 결과(수료증 등) 제출기한: 2026. 1. 9.(금)까지
※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무민원 → "2025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