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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2년 관내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안내(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2-09-25 16:20:20
조회수
2138
의료기관의 장(개설자)은 의료기관 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법규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조회대상
1) 성 관련범죄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2) 아동학대 관련범죄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3) 노인학대 관련범죄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4)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중인지 연1회 이상 점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내 의료기관의 종사자(개설자포함) 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반드시 붙임의 엑셀서식) 2022.10.21.(금) 까지 각 담당자 이메일로 기한 엄수하여 제출바랍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kkjy1204@korea.kr ( 064-728-4053)
- 병원급 의료기관 : kjs1004@korea.kr (064-728-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