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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진료거부 문의
작성자
이영실
작성일
2015-12-15 20:55:41
조회수
1125
우리 제주보건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귀하께서 문의 하신 진료거부의 위법, 적법 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제주보건소 의약관리계 064-728-4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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