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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Re: 무료진료에 대한 절차문의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2-09-30 20:49:11
조회수
547
1.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근무 중인 의원에서 의료봉사 목적을 위한 무료진료가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역보건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에 민원인께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봉사목적을 위한 무료진료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건강검진 등 신고 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또한 봉사를 위한 무료진료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규정된 본인부담금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건강검진 등 신고 서식은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민원안내-의약무민원-"건강검진" 으로 검색하시면 서식이 게시된 게시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