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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복구비용 기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가. 사망 · 실종, 부상자 구호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구호금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자 · 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1) 응급구호 구호 물품 지원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 ·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2) 장기구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최초 7일간 구호는 시 · 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60일,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30일, 침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7일간 구호를 한다.
3) 생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과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등을 참고하여 지원 금액을 정한다.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6개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1. 위 표 나목3) · 4)의 생계 지원과 학자금 면제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 · 어구 수산생물에 대하여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 어가 · 임가 또는 염생산가에 한정한다.
  2. 2. “주택의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3. “주택의 소파”란 기둥 · 벽체 ·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4. “주택의 반파”란 기둥 · 벽체 ·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5. “주택의 전파”라 기둥 · 벽체 ·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가. 주택복구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1) 주택파손 · 유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내진설계를 반영한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융자(주택도시기금) 70퍼센트
나) 지원30퍼센트
다) 융자(주택도시기금) 60퍼센트
라) 자기 부담 10퍼센트
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파손 ·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 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는 집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2) 반파 주택 또는 침수 주택의 이축·개축을 원하는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을 원하는 자는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 · 군 · 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 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주택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로 한다.
(7)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 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주택침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3) 주택소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4) 세입자 보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5) 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50퍼센트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1) 농경지 유실·매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6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 또는 해수의 침수로 인한 염해를 입었을 때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몰은 평균 심도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 농림시설 ·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1) 농림시설 파손.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 및 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가) 대파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 농경지의 유실·매몰·침수 또는 가뭄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몰·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종묘대·묘목대 및 종균대를 지원한다.
나) 농약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수·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낙과 또는 가뭄 피해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1) 축사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2) 초지 유실·매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잠실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4) 가축 입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 유실·폐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제외한다.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6천만원 미만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어망·어구의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4) 6천만원 이상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바.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1)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수산생물의 입식비 지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의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사. 공공시설의 복구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 관리 광역상수도시설, 국가 관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 복구소요액 국고100퍼센트(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가)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 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나)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공공시설[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소하천, 공립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등] 복구소요액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의 공공시설
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시설, 소규모어항, 특별시.광역시 구역안 도로·시도 복구소요액 지방비 100퍼센트. 다만,「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포함하여 복구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복구소요액 가) 국고 70퍼센트
나) 지방비 30퍼센트
다) 사유림 복구소요액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라) 수산시설(수산물유통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복구소요액 가) 국고 50퍼센트
나) 융자 50퍼센트
마) 사립학교 복구소요액 가) 지방비 50퍼센트
나) 자기 부담 50퍼센트
  1. 1. 각 시설의 반파시 지원기준은 전파 시 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2. 2.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3. 3.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4. 4.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가. 가뭄대책 수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 장비 구입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를 제외한다.
나. 손실보상금(법 제64조제1항) 손실보상 결정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다.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1조)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응급복구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소요금액 국고 100퍼센트
마. 제설비용 처리에 드는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제설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