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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추가 상품권지급
- 작성자
- 진재춘
- 작성일
- 2020-07-10 13:27:11
- 조회수
- 44
- 부서
- 연락처
제주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소비 여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참여자에 대해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