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문 및 신청서식입니다.
-지원대상 :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첨부파일 건강보험료 기준표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간:격리 해제일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제외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방역수칙 위반자
**단,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 재택근무, 무급휴가, 정상출근은 신청 가능(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제출 필수)
** 공가, 병가 사용시 신청 불가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제출시 신청 가능
** 휴직인 경우(육아휴직 등) : 휴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제출시 인정
**가구원 중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 격리자 신청가능
ex) 부모가 공가, 병가를 받은 경우 자녀들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내방,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 : 신분증(가구 대표1인),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필요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음을 증명하여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온라인 접수 오류로 정부24시 신청이 안되는 경우 : 내방 또는 팩스접수 가능
**팩스번호(728-4709)
**팩스접수하신 경우에는 728-8182번(삼양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반드시 잘 접수되었는지 5분후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화주시는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내시고 나서 5분 후 전화주세요
** 지원 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지원(격리일수 무관)
-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격리일수 무관,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정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