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2. 사업대상 : 만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 지원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지원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11만원)
4. 발급기간 : 2023. 2. 1. ~ 2023. 11. 30.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분증지참)
5.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당해 연도 12. 31.
6. 카드사용처 : 국내항공권, 영화관, 서점, 사진관 등 문화 분야 가맹점 (https://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검색)
7. 문의처 : 삼양동주민센터(☎728-4713), 제주시 문화예술과(☎728-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