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다 음
1,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서비스, 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2. 정부 지원 관련 소득 및 양육 공백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소득 범위에 따라 가형~다형 차등 정부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라형, 정부지원 제외,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도비 추가지원: 가형~다형 - 본인부담금의 40%, 라형 - 본인부담금의 20%
- 양육공백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의 입원, 재학, 출산 등)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 지원 제외
3. 이용문의: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064-72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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