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21. 6. 24.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4.3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7. 22. ~ 2021. 12. 31.
❍ 신 청 인 : 제주4·3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 또는 유족
❍ 신청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 대 상 자 :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록작성 및 사망기록이 있는 희생자의 사망일시, 장소 정정
· 신청서류 : 신청서, 희생자 제적등본, 희생자 결정통지서, 유족결정통지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희생자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및 유족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는 수정 불가
- 실종선고 청구
· 대 상 자 : 4.3사건 희생자 중 행방불명된 사람 실종선고
· 신청서류 : 신청서, 희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희생자 결정통지서, 그 밖에 행방불명 입증되는 서류,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 신청(접수) 장소
- 제주도내 거주자 : 도,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관할 주소지)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타 시도 거주 재외도민 :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를 통해 방문 및 우편 신청
- 외국거주 재외도민 : 재외공관 및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을 통해 방문 및 우편 신청
❍ 문의사항 : 064-728-4896(외도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