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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및 공고 알림
작성자
김지희
작성일
2022-09-14 15:16:30
조회수
524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8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및 공고 -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제주시 : 구좌읍 하도리 970-27(철새 도래지), 한경면 용수리 309(용수 저수지 주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2년 10월 1일(토)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2.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바.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사.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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