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대학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2. 지원 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
3. 지원조건
- 사업주는 만65세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은 예금계좌 입금 원칙
- 지원 조건이 충족되고 채용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예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
4. 지원기준
- 지원금액 :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 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5. 신청기간 : ~ 2021년 12월 6일까지(*신청대상 : 2021년 10월, 11월분/ 4분기)
- 문의처 : 노형동주민센터 담당자 ☎064-728-4875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64-728-2495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