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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김영애
작성일
2022-01-11 13:07:19
조회수
352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54
2022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알림

『2022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올해에는 지방비 지원 축종이 (기존) 한우, 닭 → (변경) 소(한우+젖소), 닭, 양돈으로 확대됨에 따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비 예산 (21년) 70,000천원 → (22년) 140,000천원(소·닭 90,000, 양돈 50,000)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농가당 3,000천원 한도

또한 지원축종 중 양돈인 경우는 제주양돈농협과 협조하여 '22년 12월 ~ '23년 1월중 보험금액에 비례하여 일괄 지급 및 정산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동 및 관련 단체에서는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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