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시적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3호(제주시2, 서귀포1)를 6개월 한시적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고자 『2021년 2차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공고일(11.25)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표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2021. 4. 1일 이후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① 주택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 또는 체납으로 퇴거한 가구(1개월 이상, 임대인 확인 필요)
② 화재, 풍수해, 건물붕괴 등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③ 기타 긴급 임시거처가 필요한 명백한 사유로 읍면동에서 추천한 가구
2.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임시거처) 무상제공(공과금 및 관리비 입주자 부담)
3. 대상주택: 제주시(대원애버그린빌 403호, 404호), 서귀포시(노블하우스 204호)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5. 신청기간: 2021년 12월 1일(수) ~ 12월 15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