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11. 28. ~ 12. 12.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2) 교육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소속 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2. 11. 1.(화) ~ 12. 15.(목)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64-728-4508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