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문 의: 이도2동 기초생활보장담당 (전화 064-728-4512)
* 방문 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