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로 지정된 환해장성 10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안)에 대한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도 기념물 환해장성 10개소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행정예고
나. 대상문화재: 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환해장성(총 10개소)
다. 조정내용: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허용기준 공통사항(상세내용 붙임 참조)
라. 조정사유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완충공간 마련
- 환해장성의 유형 및 특성, 10개소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여건/주변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함
마. 의견제출: 공고일 마감일 18시까지 방문, 우편, 팩스제출(의견서 서식 이용)
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064-71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