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무연분묘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4. 4. ~ 2023. 6. 5.
❍ 신청자: 무연분묘 소재 토지주
❍ 신청인 구비서류
① 기존분묘의 사진(원경, 근경 각 1매)
② 토지 등기부등본 1부(토지소유자 확인)
③ 지적도 1부(분묘위치 표시)
④ 토지주 신분증
⑤ (대리신청) 토지주 위임장 및 신분증 추가
⑥ (공동명의) 토지 공동소유주 동의서 및 신분증 추가
- 개장허가신청서, 각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붙임 서식 참조)
<참고> 무연분묘 요건
① 묘가 관리 되지 않은 상태 10년 경과 및 토지 소유 10년 이상(상속, 토지 매매 포함)
<예시> 부모 소유 9년 + 상속 1년, 전 토지주 소유 9년 + 본인 소유 1년
② 지목상 묘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것
③ 묘비 없을 것
붙임 무연분묘 신청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