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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알림
작성자
김수아
작성일
2021-09-07 11:49:18
조회수
1349
부서
화북동
연락처
❍ 차고지증명제 : 자동차를 신규 · 변경 ·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

❍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 ‘전 차종’으로 확대
- 기존 대형, 중형 → 전 차종 확대(소형, 경형 포함)
※ 2022년 이후 신규 등록되는 1톤이하 소형화물차, 1,600cc미만 경차, 16인승 미만 승합차 등 포함

- 붙임 홍보 영상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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