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 기준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정 공업사가 발급한“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제주도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