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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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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알림
작성자
김중건
작성일
2022-08-02 09:39:57
조회수
1178
부서
연락처
0647284666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 경유차 감축을 통한 청정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붙임과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8.2.(화)~2022.8.26.(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읍면동주민센터

☐ 조기폐차 기준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정 공업사가 발급한“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제주도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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