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달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제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사항으로는 1)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3)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4)영농기록 작성입니다.
첫 번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휴경을 할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하여야 합니다.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농지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폐농약병, 폐비닐과 같은 영농페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폐기하여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을에서 실시하는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마을 대청소 등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자재 구매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영농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4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기준으로 각각 5~10%이상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전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