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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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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방제작업 후 사용하고 남은 농약 관리 철저 요청
작성자
김중건
작성일
2022-08-08 09:08:10
조회수
286
부서
연락처
최근 도내에서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하천에 무단투기한 농업인이 「물환경보전법」제77조, 제15조 등 위반 혐의로 도 자치경찰단에 현장 적발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임의로 하수구, 하천, 토양 등에 무단 투기하거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농약이 하천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언론보도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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