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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관련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농지대장)
작성자
김중건
작성일
2022-01-20 09:34:49
조회수
627
부서
연락처
0647284666
키워드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 제도 개편안이'22.4.15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원부 제도 개편 내용('22.4.15 시행)>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면적제한 폐지)로 작성토록 변경(시행령 '21.10.14 개정)
- 농지원부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시행규칙 '22.1.7 개정)
- 농지원부 서식변경으로 주재배작물·세대원정보 삭제 등(시행규칙 '22.1.7 개정)

붙임 농지대장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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