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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농지원부 관련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농지대장)
작성자
김중건
작성일
2022-01-20 09:34:49
조회수
627
부서
연락처
0647284666
키워드
농지원부,농지대장
첨부파일
농지대장 홍보 리플렛.pdf
다운로드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 제도 개편안이'22.4.15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원부 제도 개편 내용('22.4.15 시행)>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면적제한 폐지)로 작성토록 변경(시행령 '21.10.14 개정)
- 농지원부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시행규칙 '22.1.7 개정)
- 농지원부 서식변경으로 주재배작물·세대원정보 삭제 등(시행규칙 '22.1.7 개정)
붙임 농지대장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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