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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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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 파손 장기방치 텐트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변숙녀
작성일
2023-03-27 16:19:37
조회수
602
부서
도두동
연락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48조를 위반하여 협재·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텐트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 텐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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