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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감위임장 변경서식 알림
작성자
고미경
작성일
2020-03-11 13:10:26
조회수
6827
부서
봉개동
연락처
064-728-4752
2020.2.18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인감증명 위임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의사항>
1.인감은 신고돼 있어야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2.인감 보호신청이 돼 있으면 위임 발급 안됨
3.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4.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돼 있어야 함
5.색칠된 부분은 해당항목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되며,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할 것
6.위임사유 작성예시(ex. 감기몸살로 인한 병원치료, 직장업무로 인한 서울출장 등)
7.용도: 일반용,제출용으로 기재 시 발급 불가(뒷면 유의사항 참고)
*예시:부동산 매도용,은행제출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8.위임자가 해외체류(여행) 시 재외공관 확인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9.위임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함
*치매,뇌병변 등 의사능력이 없으면 위임 불가
10. 창구 앞에와서 수정.작성하시면 반려처리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위임장 뒷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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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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