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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안내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10-13 16:57:26
조회수
268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 보험 개요
○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확인)

○ (보험료 및 가입절차)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납부하여 가입 완료하였고,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청구만 진행
- ‘20. 7. 31. 신규지원사업이며 전국 한부모가족 대상자 총 53만명이 자동가입 되어있음(가입대상자 전원 지원종료까지 매년 자동가입 진행)
※ ’20. 7. 31. 이후부터 발생한 상해‧질병을 대상자가 직접 청구 가능

○ (중복보장)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 참고로, ’08년~’19년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한 舊저소득층아동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한부모가족 旣가입 대상자도 신상품 가입대상에 해당 되면 중복보장 가능

○ (가입해지) ❶아동의 만 17세 초과, ❷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❸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해지
※ 단,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간 보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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