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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허혜원
작성일
2022-11-01 15:09:04
조회수
771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 10. 31. ~ 12. 30.(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법 제11조제6항제3호에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 064-72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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