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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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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김아름
작성일
2022-11-23 17:48:07
조회수
459
부서
민원팀
연락처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가. 대 상 자: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 임*휘 외 2명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2022.11.23. ~ 2022.12. 07.

붙임 2022년 11월 22일자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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