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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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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한경훈
작성일
2022-05-30 07:49:31
조회수
445
부서
재무팀
연락처
064-728-784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사실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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