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자: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ㅇ 지원대상 필지: 제11호 태풍 피해 신고필지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확인된 필지
ㅇ 지원내용: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신고필지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지를 휴경 또는 녹비작물 재배시 특별지원금 지원
ㅇ 지원단가: 210원/㎡(2,100천원/ha) * 평당 700원 수준
ㅇ 신청기간: 2022. 9. 15.(목) ~ 9. 30.(금)
ㅇ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