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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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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전 안내
작성자
김도은
작성일
2022-04-28 16:54:44
조회수
945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2022. 7.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상시기 : 2022. 7. 1.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수료 인상 내역
- (주택) 현행 30원/kg → (인상 25원/Kg) 55원/kg
- (전용용기 소형음식점) 현행 51원/kg → (인상 44원/Kg) 95원/kg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전 안내 첨부이미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전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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