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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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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촌민박 안전 · 서비스 교육 계획 알림
작성자
이행주
작성일
2022-12-02 18:47:02
조회수
587
부서
한림읍 산업팀
연락처
1.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의거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실시하는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올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서면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2.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2022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2022. 12. 14(수)까지 한림읍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이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교육대상 : 2022. 10월말 기준 신고된 농어촌민박사업자 538개소
나. 교육기간 : 2022. 11. 30(수) ~ 12. 14(수)
다. 교육장소 : 한림읍사무소 2층 회의실
라. 교육방법 : 서면교육
- 교육자료 교부, 주요 준수사항 추가 안내, 수료증 관리대장 서명 및 수료증 교부
마. 지참서류 : 본인 신분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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