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22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 기간 : ‘22. 7. 18 ~ ’22. 8. 1.(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열람방법: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