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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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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알림 및 게시 요청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이수미
작성일
2021-11-16 10:11:35
조회수
221
부서
재무계
연락처
728-777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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