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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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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건축)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이수미
작성일
2021-11-24 14:54:44
조회수
289
부서
재무계
연락처
728-777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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