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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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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알림(건축)
작성자
윤영화
작성일
2021-10-08 10:05:13
조회수
459
부서
재무팀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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