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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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의 표시 사항의 크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민박주택의 출입문에 표시하는 경우: 가로 20cm × 세로 20cm 이상
2)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경우: 크기 제한 없음.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제1호의 표시 사항이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나. 제1호의 표시 사항의 아랫부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 제1호의 표시 사항은 민박주택의 주 출입문에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높이로 부착해야 한다.